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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10

단기 아르바이트시 신분증 복사 해달라는 것?

알고 있기로 입사를 했다 쳐도 통장이라든지 신분증 복사를 꼭 해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 번호만 전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건 왜인가요?

가끔 짜증나서 이럴거면 안하고 말지 싶을 때가 있는데

주말 단기 알바로 잠깐 하려는 곳이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정보를 회사라는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요구하고 안 하면 입사하지 말란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끝내기가 싫어서 좀 따지고 싶은데,

어떻게 따져 나가는 게 좋을 지 노동법을 근거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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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신고 등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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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분은 확인만 가능하면 되고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만일 신분증 복사 거부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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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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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어느 사업장이든 세금신고 및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입사시 제출을 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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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도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요구하는 건 아닐겁니다. 노동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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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분증은 본인확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통장사본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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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라 노동법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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