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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4.02.08

단기알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기 알바로 근로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교부했는데 기존 근무자가 일을 더 하고싶다고 해서 그분이 퇴사하면 다시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나요? 개인정보 다 받아놓고 개인정보수집 및 사용 동의까지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 신상정보는 넘어갔고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했음을 알 수 도 없으니 그저 답답합니다.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사용 확인 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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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채용에 관한 서류 반환과 폐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을 알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나 위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서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되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관련하여 해당 사업주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그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찝찝하면 제출한 서류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은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