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관련하여 해당 사업주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등은 그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