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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특출난발구지17023.10.24

파견근로자 건강검진 근태문의드립니다

일반 직원의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검진이면 근무시간중 검진을 받고

종합검진이면 공가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원과 동일하게 조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도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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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면, 파견사업주로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종합검진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위와 같이 공가를 부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처리 및 비용지원 등은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는 공가나 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특수건강진단은 직원과 동일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파견직이 어떤 업무 내용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이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