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25.02.27

보통 전세집에서 10년정도살면 이사갈때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전세집에서 오래살다보니 벽지도 갈아야하고 소모품들이 꽤 오래되어서 갈아야할거같은데 집나가기전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나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용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2. 한편 임대인이 암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임차인이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우에는 벽지나 장판에 대해서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