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때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가되어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 10년마다 가능한가요?
20살에 5천만원, 30살, 40살에 5천씩 증여가능한가요?(세금없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마다 증여공제액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2천만원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30세, 40세 마다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