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면제가 10년마다 계속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때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가되어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 10년마다 가능한가요?
20살에 5천만원, 30살, 40살에 5천씩 증여가능한가요?(세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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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마다 증여공제액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2천만원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