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 입니다.
법인측의 과실로 노동청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나온 벌금과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개인이 납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법인에 부과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법인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할 듯하고 만일 개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당연히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