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세(건축물,토지) 납부의무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이고. 형태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법인 앞으로 과세된 요양시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본점과 지점의 예산으로 납부했는데 부적정 회계지출 이라고하네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비로 지출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납부해야한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물건지의 공과금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된 이익금 또는 경비로 지출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의무는 당연히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도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질문하는 개인이 건축물 등에 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된 상속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공부상의 소유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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