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이고. 형태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법인 앞으로 과세된 요양시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본점과 지점의 예산으로 납부했는데 부적정 회계지출 이라고하네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비로 지출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납부해야한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세물건지의 공과금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된 이익금 또는 경비로 지출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