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분들의 경우 일정 작업량을 소정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시간제로 계산하지 않고 일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장을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건을 명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하루 작업량을 소정 근로시간 내에 마칠 시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된다."라는 문장 추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문장을 추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재 근로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일을 마쳤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