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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들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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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국공휴일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30인 미만 건설업이고, 포괄임금 일용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정 월~금 40시간, 토요일 무급.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질문> 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인 경우, 개천절(월요일)에 출근 안했어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일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저기 계약서를 참고하다보니 국공휴일수당을 포괄 일당에 넣은 회사가 종종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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