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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들소236
참신한들소23623.11.23

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국공휴일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30인 미만 건설업이고, 포괄임금 일용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정 월~금 40시간, 토요일 무급.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질문> 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인 경우, 개천절(월요일)에 출근 안했어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일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기저기 계약서를 참고하다보니 국공휴일수당을 포괄 일당에 넣은 회사가 종종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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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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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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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사실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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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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