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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이구아나289
진실한이구아나28922.12.16

유아인도 불이행시 감치명령후 대처방법

이혼소송이후 패소하여 아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합니다.

계속 무시했고 감치 명령까지 나왔습니다.(판결문을 못받아 공시송달 된듯 합니다.)

아이들을 안보내는 이유가 애 엄마한테 면접교섭을 두번 보냈는데 두번 모두 다녀온 이후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갔고 병원에서 아동폭력이 의심된다고 두번 모두 신고 하여 조사받고 했습니다.

오랜 조사끝에 애엄마의 혐의야 무혐의가 났지만 큰애가 엄마집에 가면 또 맞을거라고 하며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경찰이 왔다 간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애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감치를 당할 생각고 있습니다.

감치결정 재판날도 애가 아파 병원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만5세)가 몸이 약해 돌 이후 지금까지 병원 방문 횟수만 400번이 넘습니다.
전부 저와 제 가족들이 돌봐왔으며 애엄마라는 작자는 한번을 돌보지 않았는데 법원은 무조건 엄마한테 가야 한다 그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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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라면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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