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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사자98
공손한사자9822.08.01

이혼소송중자식을보여주지않습니다

별거 전에 아이와 사이가 좋았습니다만,

별거를 앞두고 상대와 언쟁을 벌였는데 아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연락도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전화기가 없어서 매번 애엄마한테 연락은 하는데 아이가 목소리도 듣지못하고

찾아간다고 얘기하고 가면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가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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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중이시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사유는, 양육권자 지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자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부각시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