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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갈매기129
신속한갈매기12921.02.28

폭행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싸대기를 맞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경찰은 통한 신고 외에 민사신고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폭행은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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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따귀를 맞았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기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폭행 경위, 상해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내역 및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이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고소 과정에서 폭행에 대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금액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기 어렵고

    단순하게 폭행을 받은 경우 100만원 내외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