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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람쥐105
경건한다람쥐10522.06.05

폭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폭행을 입증할때 증인만 있어도 되나요? 5명정도 목격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법률 서비스의 비용이 아니라 드는 비용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또, 후에 싸움이나서 제가 쌍방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폭행당한 것 까지 쌍방과실이 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폭행 고소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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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시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후에 싸움이 난다고 이전 폭행이 쌍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에 특별히 들어가는 인지대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바, 단순히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과 질문자의 관계에 따라)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며,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 폭행한 것에 대해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만 있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별도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후에 싸움이 난 것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