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만 있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별도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후에 싸움이 난 것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므로(「형법」제260조 제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