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 담당하게되었는데요
저희회사는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pdf로 받아서
회사 시스템에 개인별로 입력하고, 간소화자료를 담당자한테 제출합니다
이 때 추가 공제가 있는 경우
뭐 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등 추가자료를 제출하고있는데
이 추가 자료들은 왜 걷나요?
어차피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들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신고하지않나요?
추가 자료들을 회사가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국세청에 추가 자료들도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료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 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자금공제시, 주소지나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할 수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은 제출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전산 상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료들은 한계가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제가능한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