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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2.01.20

연말정산시 증빙 자료는 왜 걷나요?

연말정산 처음 담당하게되었는데요

저희회사는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pdf로 받아서

회사 시스템에 개인별로 입력하고, 간소화자료를 담당자한테 제출합니다

이 때 추가 공제가 있는 경우

뭐 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등 추가자료를 제출하고있는데

이 추가 자료들은 왜 걷나요?

어차피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들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신고하지않나요?

추가 자료들을 회사가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국세청에 추가 자료들도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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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료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 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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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나 주택자금공제시, 주소지나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할 수 있으나 건물 등기부등본은 제출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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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전산 상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료들은 한계가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제가능한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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