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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24.01.06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서류들



사장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 누르면 뜨는 저 목록들 한번에 다 뽑아오라고 하시는데요

이전에 다른회사에서 할땐 그냥 서류에 사인한장만 하고 추가로 기부햇거나 하는 사람들만 서류를 더 냇거든요??

저걸 다 뽑아가야하나요??

이전 직장 원천징수 달라고 하는거 껄끄러운데 그것도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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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적용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공제자료를 받는 시스템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회사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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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추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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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프린트 하지 않고 pdf로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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