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추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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