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개인연차에서 제합니다 합법적인건가
신정, 추석당일, 설당일 3일제외하고
나머지 평일에 빨간날인경우 연차에서
제합니다 ....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저럭식으로 제하고나면 내손에 남는 연차가...
여섯? 일곱개정도 밖에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 (빨간날)은 관공서가 휴무를 가지는 날이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적용되는 유급휴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없다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귀하의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대체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이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되므로 규모별로 연차대체 합의는 각 시행일에 맞추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바뀜)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이는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을 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인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근로자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 선출.
2020년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휴무나 휴일에 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휴일을 더 이상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의 확대 적용 시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상시근로자 수 30인~299인 사업장 : 2021. 1. 1.
상시근로자 수 5인~29인 사업장 : 2022. 1.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만 하자면 근무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해서 그 날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차감하기도 하는데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즉,
근로자대표의 선임 ->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하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 -> 서면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합의 내용 안에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할 날이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우리 회사는 연간 10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한다 등의 내용의 합의는 무효이며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대체합의는 무효이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도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300명 이상의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아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