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는 명절이나 대체휴무일도 제하는게맞나요?
연차를 회사에서 일년 13개지급
여름휴가3일 대체휴무일 1월1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선가탄신일등 빨간날은 연차처리하는데 맞나요?
추석과 구정은 연차처리안하는데작년처럼 대체휴무일이있으면 그날은 연차에서 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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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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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과거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날로 국가에서 정한 것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