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과거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