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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낙지119
창백한낙지119
22.02.07

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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