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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낙지119
창백한낙지11922.02.07

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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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차는 사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과 1대1 대체하는 것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날들을 확인해 보세요.

    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

    만약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라면, 연차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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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대체된 날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가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서면에 일반적으로 대체되는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날에 대해 연차가 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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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없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대체 대상 공휴일 일수는 연차대체 합의서에 따르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의 대체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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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무했으면 연차휴가 대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대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휴무일인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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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 경우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

    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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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기준 30명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사용에 합의하였다면 별도 휴일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성탄절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근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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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에 대해 이전의 연차합의서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현행법상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어려우므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역시 연차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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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무거부수령을 하게 되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몰랐다면 별도의 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 대체가 불가하며, 주 6일(월~토) 사업장에서는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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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연차대체일 근무 시 당연히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30인 미만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관공서 공휴일의 개수는 달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휴일 중 어떤 날이 연차가 대체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3.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연차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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