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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2.08.10

연차중 주말(토.일)에 제외하고 나머지 만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년전까지만해도 연차가 1년에 15개가 생기면 한달에 토일 주말을 연차에서 제외하고 7일만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말(토.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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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 내지 주휴일인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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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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