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전까지만해도 연차가 1년에 15개가 생기면 한달에 토일 주말을 연차에서 제외하고 7일만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말(토.일)을 연차에서 제외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 내지 주휴일인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 날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