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것이 유효한가요?
저는 퇴사 과정에서 받은 의심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모욕적인 말들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우울해서 매일 울고 있으며 외출이 꺼려질 정도 입니다.
매일 자살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회사에 벌을 주고 싶은데요. 퇴사 후에도 병원 진단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에서 협박적 모욕적 말들을 들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3.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언어적 모욕 협박을 받은 문자 내역이 있다면 같이 제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질문자님에게 협박 및 모욕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인 문자, 카톡, 녹취, 동료의 증언, 진단서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퇴사후 괴롭힘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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