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3.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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