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SNS 뷰티쪽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일에 관련하여 구매한 화장품, 영상편집에 진행한 프리미어 프로 등에 관련하여 경비처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구입&결제는 대부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럴경우 경비처리 진행이 어려울까요?
3. 지금까지 한번도 경비 처리를 진행한적이 없는데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3.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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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인정 가능합니다.
2. 안타깝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3. 기간이 지난 건은 과거 신고를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하셔야합니다. 이번 기수로 이월시켜서 할 수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에 직접 사용된 화장품등 구입금액은 경비처리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로 결제했어도 사업소득 경비처리됩니다.
3.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거연도도 신고할 수있으나 각각 귀속연도 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