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10월 말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어보니 에어캡 달랑 한 장만 둘러싸져있어서 그런지 휴대폰 액정이 다 깨지고 전원도 안 켜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는데 택배사에 문의도 해봐야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2주만 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환불금액이 들어오지않았고, 제 연락은 다 차단 해놓은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환불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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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매자가 2주 후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문제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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