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10월 말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어보니 에어캡 달랑 한 장만 둘러싸져있어서 그런지 휴대폰 액정이 다 깨지고 전원도 안 켜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는데 택배사에 문의도 해봐야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2주만 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환불금액이 들어오지않았고, 제 연락은 다 차단 해놓은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환불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2주 후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사소송문제로 치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