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어보니 에어캡 달랑 한 장만 둘러싸져있어서 그런지 휴대폰 액정이 다 깨지고 전원도 안 켜졌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했는데 택배사에 문의도 해봐야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2주만 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환불금액이 들어오지않았고, 제 연락은 다 차단 해놓은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환불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