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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3
소중한왕나비12324.03.20

중고거래 택배 반송을 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제가 중고거래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갑자기 원가의 5프로 정도 되는 추가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메세지를 2일간 확인 못 했고, 2일 뒤 확인하여 추가금을 낼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3일 뒤 제 메세지를 확인한 판매자는 택배를 보냈고, 추가금은 따로 안받을테니 택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멋대로 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고 이 문제로 언쟁이 오고 가다가 제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좋게 택배 받고 끝내겠다 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받은 택배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반송해달라. 반송된 택배를 받으면

처음에 입금했던 금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택배 발송 비용은 합의 하에 판매자가 90% 부담하고 제가 10%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을 조회해보니 판매자가 택배를 수령한 지 3일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및 연락처를 보내서 충분히 송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연락이 오고 가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1-2일 이상 판매자쪽에서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와 달리 사건의 사안이 복잡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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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도 물품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