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 반송을 했는데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제가 중고거래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갑자기 원가의 5프로 정도 되는 추가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메세지를 2일간 확인 못 했고, 2일 뒤 확인하여 추가금을 낼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3일 뒤 제 메세지를 확인한 판매자는 택배를 보냈고, 추가금은 따로 안받을테니 택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멋대로 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고 이 문제로 언쟁이 오고 가다가 제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좋게 택배 받고 끝내겠다 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받은 택배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반송해달라. 반송된 택배를 받으면
처음에 입금했던 금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택배 발송 비용은 합의 하에 판매자가 90% 부담하고 제가 10%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을 조회해보니 판매자가 택배를 수령한 지 3일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및 연락처를 보내서 충분히 송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연락이 오고 가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1-2일 이상 판매자쪽에서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와 달리 사건의 사안이 복잡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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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도 물품을 받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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