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현금 및 수표로 3천만원 넣을려고하는데 어떤준비를 해여하죠?
현재 집에 빚이 3천만원 있는데 얼마전 와이프가 10년동안 모아뒀다면서 현금밑 수표로 3천만원 주더라고요...
이거 은행에 넣을때 그냥 모아둔돈이라고 해도되나요?
세금같은게 있을까요?
아님 와이프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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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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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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