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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