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의 자금차입자에게 채무
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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