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후 제품 이상 문제?
얼마전에 반지갑을 거래했습니다. 지갑에 관한 모든 하자 상태와 사진을 남겼고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그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그리곤 하루 정도 지나서 지갑 가죽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하자 미기재"니까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래치가 진짜 자세히 엄청 들여다봐야 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해져버리면 어떻게든 이상한 부분 찾아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데 제가 환불 법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환불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하자가 매우 경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거의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흠집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갑에 관한 모든 하자 상태와 사진을 남겼고 보시고 판단" - 그렇다면 스크래치가 난 것을 기재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크래치의 정도, 즉 반지갑의 효용이나 가치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스크래치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