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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고비15
숙연한동고비1524.02.28

중고나라 환불 후 물건을 받았을때 구성품이 다르게 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로 디올 반지갑을 팔았었는에 구매자분이 물건에 기스가 많다고 환블처리를 요청하길래 처음엔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환불 후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구성품이 같이 안와서 연락을 해보니 집가서 찾아보겠단 말만 계속 하다가 3~4일후 계속 물어보니 보냈다고 연락왔습니다 근데 받아보니 제가 보냈던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이 왔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언박싱 영상 있습니다 전 제꺼를 그냥 그대로 받고 싶었는데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화가 너무 납니다 연락도 안보시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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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내는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다르게 보낸 구성품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구성품의 반환 등에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