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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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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발생한 법인카드 비용에 대한 급여의 공제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분실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위법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 위법여부가 법인카드의 용처에 따라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카드의 사용규정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으로 명시해놓으려 합니다.

2.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법인카드 불출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미제출시 급여에서 공제되는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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