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생한 법인카드 비용에 대한 급여의 공제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분실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위법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 위법여부가 법인카드의 용처에 따라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카드의 사용규정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으로 명시해놓으려 합니다.
2.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법인카드 불출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미제출시 급여에서 공제되는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동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월 임금지급시마다 동의를 받아서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영수증 분실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 그외에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경우에 한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문제될 경우 징계조치 등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기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