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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새236
검소한꽃새23623.11.24

1주택1분양권 양도세비과세 요건?

8년전 1주택 공동명의로 1억6천에 구매. 현재까지 같이 살고있습니다.

일주일전 공동명의를 증여로 해서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등기새로나옴.증여세신고를 최근주택시가액1억9천의 2분의 1인 9500만원 으로 함.

한달뒤 분양권 전매로 구매예정.

6개월안에 종전 주택판매예정.


1) 분양권을 제 명의로 구매하면 전 8년전 구매한 거기때문에 종전주택 1년이후 분양권취득이며 분양권취득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단 1주택이 아내명의이므로 제가 비과세조건이라도 종전집은 아내명의이므로 종전집 판매시 비과세혜택은 못받는건가요?


2)아내는 지분 2분의 1을 8년전 구매. 2분의 1은 일주일전 증여로 받은거면 1주택 판매시 일주일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매도해야만 양도세비과세인가요?


3)아니면 8년전부터 공동명의로 구매한 이력이 있으므로 상관없나요?


4)6개월뒤 아내가 집 팔시 아내는 2분의 1은 8년전구매로 비과세조건이되고 2분의 1은 제가 증여한 주택금액 9천5백으로 계산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건가요?

5)4번의 질문처럼 된다면 2억에 팔시 1억6000의 2분의 1인 8000은 2억의 반인 1억에서 2천양도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8년전 공동명의 구매때문)2억중 1억은 증여받은 주택시가금액 9천5백에서 양도소득차익 500 발생이므로 500만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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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1가구 기준으로 1주택여부를 판정하기때문에


    1주택 (일시적2주택)에 해당해서 비과세해당으로생각됩니다


    2) 아내가 남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 처분시 아내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판별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기존주택지분을 취득하였다고 1년내규정을 다시적용하지는않습니다 (동일세대이기때문입니다.)


    4)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가구단위로 판정합니다.

    전체가 일시적 2주택에해당합니다. (동일세대이기때문)


    5) 비과세에해당할것으로판단합니더.

    2018-법령해석자산-0814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