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근에 이사 간곳이 지상주차만 가능한곳인데 이중주차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최근에 이사 간곳이 지상 주차만 가능한곳입니다.
오래된건물이라 지하주차장이 없고 차량 수보다 주차 공간이 적어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주차후 제차량이 벽면에 부딪혀 파손이 된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차를 이중주차했습니다. 상대방이 밀다가 사고를 낸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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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벽면을 박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을 조심해서 밀지않은 사람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 사람과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손으로 민사람을 찾을수 있는경우에는
그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없는경우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