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이혼하게 되면 매달 이혼하신분 자녀에게 매달 얼마나 보내야하나요?(합의이혼)
결혼후 혼인신고후에 부득이한 경우 이혼하게되면
자녀는 3명이면 제가 이혼하신분 자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합니까?
그리고 제가 가진 아파트 차 주식 현금
얼마나 보내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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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양육비를 부담할 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매년 물가 정도를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수준 기타 자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이혼시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테니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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