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줄수있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약있습니다.)
2년살고 연장한지 4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집주인 자기 아들한테 빚이 4천정도 생겨가지고 제가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된다 그것때문에 집에 경매가 잡힐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줄수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있는 부채를 연장해서 1년정도는 경매나 그런 별일이 없을건데 빠른시일 내에 나가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사비용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이사비용은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저는 새롭게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게 될꺼고 복비(중계수수료)가 나올테고 가계약금이 발생하지않냐 나는 전세금 다 받고 나가야하고 받기 전 까지는 못나가는 입장인데 다른 집에 계약을 하면 이사비용+ 계약수수료도 받아야 하고 에어컨설치 해체비용같은것도 금액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사 갈 날짜가 됐는데 빚 때문에 전새금을 못돌려주면 나는 현재 집에서 못나가고 다른집 계약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것이니 그걸 방지하기위해 계약금을 나한테 지급해주고 전새금을 받고 집을 나올시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보증서를 작성해야 맞는것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그걸 왜 해줘야하냐 하면서 이사가는 비용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복비 가계약금 등 이건 본인이 해야하지않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명시되있는게 아니지않냐 라면서 이사비용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의지로 이사가는것도 아니고 집주인 문제로 계약 만료 전 이동을 하는건데 이사비용만 주겠다하고 법적으로 더 줘야할게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사 비용말곤 못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알아보시라고, 집주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집을 나가게 됐고 집주인쪽에서 계약파기를 하게되는 상황에 복비도 안주고 다른집 계약할때 드는 가계약금도 안주려하는게 맞는건지 알아보시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요약
1.집주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2년살고 다시 연장 후 4개월 지난 시점, 남은 계약기간 1년8개월)
2.이사비용을 주겠는데 복비(중계수수료), 새로운집 가계약금, 에어컨 인터넷 설치비용 같은건 못준다고 합니다.
3.계속 법적법적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을 깨뜨린게 누구인지....
이떻게 반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가뜩이나 이사 갈 마음도 없고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가는 상황에서 이사비용만 딸랑주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고 전새금 못받으면 현재집도 못나가는데 그러면 계약불발되고 리스크는 전부 제가 짊어지게 되고.. 나갈 마음도 없어지네요..
제 입장에선 2년 채우고 나가는게 편한데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갈수도있다 뭐라하니까 괜히 신경쓰이네요.
두서없이 정신없이 작성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상황이며 이사비 외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들(복비, 이전설치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