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 기간 전체(주말 포함)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역일(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