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될수 있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 기재란 옆에 "시급에는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와 더불어 시급이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진건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없이 "매장의 상황에 맞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로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동의로 볼수있나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종도 아니고 근무시간도 딱딱 고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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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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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추가 근로 시간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등에 동의하는 내용은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수당이 세분화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수당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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