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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5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학원 양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약 1달간의 매출이 이전 사업자에게 들어갔습니다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돈이였고 850만원 정도는 돌려받았지만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 세금이 몇 백이 나온다며 6개월간 150가량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전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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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5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를 수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한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써 세금 등의 문제로 상대방이 150만원의 상계 주장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액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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