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를 수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한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써 세금 등의 문제로 상대방이 150만원의 상계 주장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액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