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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21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여가 통상임금에 500%라고 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이 어디까지 인가요?

그리고 혹시 회사마다 범위가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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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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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는

    개별 임금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500% 모두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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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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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기타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

    정기성이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점

    일률성이란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혹은 특정조건을 마치면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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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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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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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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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어떤 명칭이나 종류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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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언급하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회사마다 너무 상이하여서 보통 임금명세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거와 관행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고정적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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