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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뿔영양36
풍족한뿔영양3622.06.16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저는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퇴직금 포함 55,000,000 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상여금은 추석(50만원), 설(5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4,000,000 / 13 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회사가 힘든 관계로 주 52시간을 하라고 하던데~

기본급 = 9,160 * 209 시간을 해서 계산된 1,914,440

식대 100,000

차량보조비 200,000

육아 수당 100,000 (어린아이가 있어서 받음)

기타수당(뭐가 들어가서 나오는 수당인지 모름) 709,970 이라고 잡혔고요..

연장근로 수당 912,240

휴일수당 217,2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42시간(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모름), 휴일근로시간 10시간 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 휴일 근로는 격주로 토요일을 근무합니다. 5시간씩 그래서 한달에 두번은 근로를 해서 10시간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에 4,153,850 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연금 133,780,

고용보험 30,030,

건강보험 131,190,

요양보험 16,090 을 제하고

3,842,760을 수령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참.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넣어 주시던데요... 작년에 1,769,230 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연봉일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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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넣어 주시던데요... 작년에 1,769,230 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연봉일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DC형 납입이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납입되어야하는 바,

    위경우 연봉대로 산정하면

    3043880원 납입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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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상기 임금 구성항목 및 임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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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의 재직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 적립액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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