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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뿔영양36
풍족한뿔영양36
22.06.16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저는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퇴직금 포함 55,000,000 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상여금은 추석(50만원), 설(5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4,000,000 / 13 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회사가 힘든 관계로 주 52시간을 하라고 하던데~

기본급 = 9,160 * 209 시간을 해서 계산된 1,914,440

식대 100,000

차량보조비 200,000

육아 수당 100,000 (어린아이가 있어서 받음)

기타수당(뭐가 들어가서 나오는 수당인지 모름) 709,970 이라고 잡혔고요..

연장근로 수당 912,240

휴일수당 217,2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42시간(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모름), 휴일근로시간 10시간 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 휴일 근로는 격주로 토요일을 근무합니다. 5시간씩 그래서 한달에 두번은 근로를 해서 10시간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에 4,153,850 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연금 133,780,

고용보험 30,030,

건강보험 131,190,

요양보험 16,090 을 제하고

3,842,760을 수령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된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참.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넣어 주시던데요... 작년에 1,769,230 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연봉일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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