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3개월간 수습시간은 90%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생각없이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전 당사 아웃소싱업체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개월 동안 수습 90%는 동일한데 수급시간 종료후 3개월 동안 110%를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가져간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소리인데.. 당사에서 가입한 아웃소싱업체에는 노동자측에다가 돌려주는데 왜 당사에는 그런 항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10%는 회사측에서 가져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