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3개월간 수습시간은 90%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생각없이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전 당사 아웃소싱업체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개월 동안 수습 90%는 동일한데 수급시간 종료후 3개월 동안 110%를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가져간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소리인데.. 당사에서 가입한 아웃소싱업체에는 노동자측에다가 돌려주는데 왜 당사에는 그런 항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10%는 회사측에서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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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노사간에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업체에서 수습기간 중에 할인된 임금을 수습기간 종료 후에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그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회사는 수습기간 중 임금을 10% 적게 지급한 부분 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로는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지는 근로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이익을 보았다는 말도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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