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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8

아웃소싱업체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3개월간 수습시간은 90%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생각없이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전 당사 아웃소싱업체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3개월 동안 수습 90%는 동일한데 수급시간 종료후 3개월 동안 110%를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가져간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소리인데.. 당사에서 가입한 아웃소싱업체에는 노동자측에다가 돌려주는데 왜 당사에는 그런 항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10%는 회사측에서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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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08

    안녕하십니까? 수습기간 중의 임금감액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1. 질의 내용상 회사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급여에서 10%를 감액하는지 불명확 하나, 양자의 경우 모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지급인 이상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임금의 10%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

    2.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수습근로자의 업무숙련도가 낮거나 입사 초기 이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즉, 수습기간 중 감액 된 최저임금 상당액을 수습기간 종료 후 돌려주는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중 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줄인다던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직원의 근로의욕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상당액을 그 기간 종료 후 해당 직원에게 주는 것은 회사 재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질문자님께서 다른 용역회사 직원과의 임금처우에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의견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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