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다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는 정상 급여보다 일정액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아니어야 하며, 90%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의 10% 감액된 금액보다 미달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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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의 90%를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한 조건(1년이상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것)을 충족하여야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노동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급여의 90%는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감액율은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의 90%를 수습기간중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정상급여의 90%를 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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