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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
23.05.01

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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