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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5.01

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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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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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다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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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는 정상 급여보다 일정액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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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아니어야 하며, 90%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의 10% 감액된 금액보다 미달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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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의 90%를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한 조건(1년이상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것)을 충족하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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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노동자도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급여의 90%는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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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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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감액율은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의 90%를 수습기간중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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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2년을 체결후 회사업무수행 능력확인차원에서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정상급여의 90%를 3개월 수습기간동안 지불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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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정상급여의 90%를 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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