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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22.11.18

시용기간 중 최저임금(90%)지급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100%줘야 하나요?

당사는 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시용기간동안 평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내부절차

1.시용근로계약서 : 3개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90%임금적용(단,단순노무자는 제외) , 시용평가 탈락시, 계약만료로 끝

2. 시용평가합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없는 근로자)

2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최저임금 90%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미만 계약형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던데,

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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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본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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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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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시용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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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초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라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의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하였다면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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