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시용기간동안 평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내부절차
1.시용근로계약서 : 3개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90%임금적용(단,단순노무자는 제외) , 시용평가 탈락시, 계약만료로 끝
2. 시용평가합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없는 근로자)
2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최저임금 90%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미만 계약형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던데,
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