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최저임금(90%)지급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100%줘야 하나요?
당사는 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시용기간동안 평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내부절차
1.시용근로계약서 : 3개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90%임금적용(단,단순노무자는 제외) , 시용평가 탈락시, 계약만료로 끝
2. 시용평가합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없는 근로자)
2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최저임금 90%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미만 계약형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던데,
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본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용기간 중 퇴사하는 인원이 있을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되는건가요? 위 인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퇴사시 100% 임금으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시용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초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라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의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하였다면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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