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현재까지 급여를 100% 지급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번 달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사측에서는 수습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90%의 임금을 지금으로부터 3달간 적용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나, 임금을 그대로 10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부분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3개월간 90%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정임금 90%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수습 3개월이 종료되었고 이후 3개월동안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만약 90%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 취업규칙 내에 기재된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100% 지급한 것이 착오 지급이었음을 이유로 앞으로 3개월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급여 착오 지급에 대한 상계 처리는 근로자 동의를 받기는 해야 하나, 그러한 상계처리가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면 상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와 어느 정도 대립 관계에 있으셔서 이에 대해 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승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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