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 취업규칙 내에 기재된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100% 지급한 것이 착오 지급이었음을 이유로 앞으로 3개월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급여 착오 지급에 대한 상계 처리는 근로자 동의를 받기는 해야 하나, 그러한 상계처리가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면 상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와 어느 정도 대립 관계에 있으셔서 이에 대해 거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승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