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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재칼165
끈질긴재칼16523.02.13

생산직 퇴사하는데 손해배상 걸 경우 대비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5개월 근무중으로 2월까지만 근무 후 퇴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이 안되고 나아지는게 없어 퇴사를 하게됬는데 저포함 3명이 같은 이유로 퇴사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저희의 근무태도를 물고 늘어지며 불만이었다고 이야기을 하더라구요.

생산하는데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서 빨리했더니 이번엔 꾹꾹 누르지않아 퀄리티가 떨어진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를 콕 집어하는게 아니라 전체공지에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몰라 여러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항수잇는 최선의 태도, 대비책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무리한 양으로 인해 손목과 목이 안좋습니다. 이부분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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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향후 문제삼을 지도 모르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굳이 대비책이라면, 주변 동료나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목이 안 좋으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병원비)와 휴업급여(일 못 한 날에 받은 실업급여 개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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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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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느리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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