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단위로 정산해주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미이행시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는 이행했을 것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후 그런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들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뿐 이에 따라 가족분께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