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원이 일도 안하고 남한테 미루거나 계속 업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모두들 싫어하는 거의 왕따수준이고, 매번 이유는 어디서든 가져다가 붙이는데,
이런 직원의 경우 일방적으로 자르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내게 권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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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이르러야 하는데,
통상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금품수수, 성범죄, 중범죄, 직장 내 폭행 등등 중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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