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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기린213
꽃다운기린21321.02.20

정직원 바로 퇴사시킬수있는방법은?

직원이 너무 말을 안들어서 퇴사 시키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사내에서 이간질 및 직원끼리 담합으로 다른직원들이 퇴사를 하네요.

밥법이 없나요?

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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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하는 것입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권고사직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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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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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직장 내 질서 침해 행위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이간질이나 직원간의 담합과 관련된 물증이나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처음에는 견책 및 감봉의 수준에서 징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전보, 최종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서너 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넉넉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번에 내보낸다면 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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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등의 징계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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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작성후 조치가 계속 안되는 점을 통해서 이후 노동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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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및 회사내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로 해고시키킨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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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징계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

    단계별 징계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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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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