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직장 내 질서 침해 행위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이간질이나 직원간의 담합과 관련된 물증이나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처음에는 견책 및 감봉의 수준에서 징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전보, 최종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서너 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넉넉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번에 내보낸다면 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