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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부전나비94
활발한부전나비9420.07.28

직원인성때문에 해고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업무 도중 무의식에 나오는 인성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불편해서 해고 하려합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문제가 될까요?!

일년을 채우기전에 사직서를 받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서로상처가 안되게 보내는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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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직원 해고 시 '정당 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인성 때문에 일하기가 불편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일정부분 위로금을 주시고 (해고예고수당 분에 해당하는 1달치 임금 등)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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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인성이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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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을 제안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 협조해주고(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빠르게 처리),

    위로금도 어느 정도 지급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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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특정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히 권고사직 등으로 이야기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선고 2001두8018 판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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