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전동식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이렇게 전동식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폭발 사고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폭발사고가 기기 결함에 있는지 등을 살펴 제조사의 결함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충전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평소 사용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에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