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 사용 하면서 사이에 명절연휴를 넣으면 급여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3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명절주말 연휴를 포함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추석-[휴직]-구정-[휴직]
위처럼 실제로 중간에 출근하는 날은 없이요. 또는 무급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육아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3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명절주말 연휴를 포함시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추석-[휴직]-구정-[휴직]
위처럼 실제로 중간에 출근하는 날은 없이요. 또는 무급이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