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배당금 계산 마이너스여도 배당결정을 할수있나요?
회사내부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검토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도 회사는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주주에게 돈을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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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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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음수(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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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3항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배당 한 경우 회사 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것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제625조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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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는 경우 상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